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2026 가이드: 조기수령(만 60~64세) 1년당 -6%(최대 -30%), 정상수령(만 65세), 연기수령(만 66~70세) 1년당 +7.2%(최대 +36%) 시뮬레이션. 사망연령 가정으로 누적 수령액 비교.
| 조기노령연금 | 만 60세 이상 (정상수령 5년 전부터)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소득활동 없음(또는 일정 한도 이하) |
| 정상 노령연금 | 만 65세 (1969년 이후 출생) + 가입기간 10년 이상. 출생연도별 차등 (1953~1956: 61세, 1957~1960: 62세, 1961~1964: 63세, 1965~1968: 64세, 1969~: 65세) |
| 연기노령연금 | 정상수령 시점부터 1~5년 연기 신청 가능 (만 66~70세) |
| 가입기간 | 최소 10년(120개월) 납부 필수 |
| 소득활동 | 조기수령 시 소득 발생하면 정지 또는 감액 가능 |
| 수령 시점 | 조정율 | 정상 100만원 시 월수령 |
|---|---|---|
| 만 60세 (조기 5년) | 70% (-30%) | 700,000원 |
| 만 61세 | 76% (-24%) | 760,000원 |
| 만 62세 | 82% (-18%) | 820,000원 |
| 만 63세 | 88% (-12%) | 880,000원 |
| 만 64세 | 94% (-6%) | 940,000원 |
| 만 65세 (정상) | 100% | 1,000,000원 |
| 만 66세 | 107.2% (+7.2%) | 1,072,000원 |
| 만 67세 | 114.4% | 1,144,000원 |
| 만 68세 | 121.6% | 1,216,000원 |
| 만 69세 | 128.8% | 1,288,000원 |
| 만 70세 (연기 5년) | 136% (+36%) | 1,360,000원 |
| 조기 vs 정상 (60→65) | 약 만 76~78세 — 그 이전 사망 시 조기 유리 |
| 정상 vs 연기 (65→70) | 약 만 81~83세 — 그 이후 생존 시 연기 유리 |
| 조기 vs 연기 (60→70) | 약 만 80~82세 — 일반적으로 정상수령 또는 약간 연기가 평균적으로 유리 |
| 참고 | 본 추정은 물가연동 미반영 단순 산술이며 개인 건강·가족력에 따라 크게 달라짐 |
| 건강 상태 | 가족력·만성질환·기대수명 짧음 → 조기수령 고려 |
| 근로 소득 | 60대 초반 일자리 있음 → 조기 시 정지·감액 → 정상·연기 유리 |
| 기초연금 | 65세 기초연금 수령 — 국민연금과 통합 조정 가능 (조정 시 감액) |
| 다른 자산 | 퇴직금·연금저축·주택연금 충분 → 연기수령으로 노후 보장 강화 |
| 배우자 유족연금 |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60% 지급 — 정상·연기가 배우자 보장에 유리 |
| 세금 | 연 1,200만원 초과 분 종합소득세 합산 (소득세·지방세) |
| 국민연금공단 | 1355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NPS 지사 | 지역별 상이 |
| NPS 홈페이지 | nps.or.kr |
본 페이지는 「국민연금법」·「국민연금법 시행령」과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조기수령 감액률(-6%/년)·연기수령 증액률(+7.2%/년)·정상수령 연령(출생연도별 차등) 등 핵심 규정은 정책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수령액과 손익분기점은 가입기간·기준소득월액·물가연동·소득활동·기초연금 통합 여부 등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지므로 본 계산기는 단순 추정용 참고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NPS 홈페이지(nps.or.kr)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NPS 콜센터 1355에서 본인 가입 내역으로 조회하세요. 본 도구는 어떤 금융 상품도 권유·중개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과 연기수령(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공단이 정상수령 연령(만 65세) 이전에 받거나 이후로 미루는 옵션을 제공해 가입자가 본인 건강·근로 상태·재무 계획에 맞춰 수령 시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정상수령 5년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최대 5년 -30%) 감액된 금액이 평생 지급되고 60세 수령 시 정상의 70%만 받습니다. 단, 조기수령 중 일정 소득활동이 발생하면 정지 또는 감액될 수 있어 60대 초반 근로 소득자에게는 불리합니다. 연기노령연금은 정상수령 시점부터 1~5년(만 66~70세) 연기 가능하며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7.2%씩(최대 5년 +36%) 증액된 금액이 평생 지급되어 70세 수령 시 정상의 136%를 받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일반적으로 조기 vs 정상이 만 76~78세, 정상 vs 연기가 만 81~83세 수준이지만 물가연동·기초연금 통합·세금·배우자 유족연금 등을 종합하면 개인별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신청은 정상수령일 도래 3개월 전 NPS 안내문이 발송되며 본인이 NPS 홈페이지(nps.or.kr) 또는 전국 지사에서 1회 결정하면 변경이 제한적입니다.
만 60세 생일이 도래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NPS 홈페이지 또는 전국 지사에서 신청하며, 1년 단위가 아닌 월 단위로도 신청 시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중 소득활동(근로·사업)으로 일정 한도(2024 기준 월평균 286만원 등)를 초과하면 연금이 정지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NPS 콜센터 1355에서 사전 확인하세요.
원칙적으로 한번 정한 수령 시점은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연기 중에도 매년 신청해 연기 기간을 조정할 수 있지만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네,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과 국민연금은 동시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본인 노령연금의 60%)이 지급됩니다. 연기수령으로 본인 연금이 늘어나면 배우자 유족연금도 함께 증가합니다.
네, 매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인상됩니다. 본 계산기는 물가연동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추정이며 실제 수령액은 매년 인상됩니다.
2026년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기노령연금)과 연기수령(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근거해 국민연금공단이 정상수령 연령(만 65세, 1969년 이후 출생자) 이전에 받거나 이후로 미루는 옵션을 제공하는 제도로,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부터(정상수령 5년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최대 5년 -30%까지 감액되어 60세 수령 시 정상의 70%만 평생 받고, 연기노령연금은 정상수령 시점부터 1~5년(만 66~70세) 연기 가능하며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7.2%씩 최대 5년 +36%까지 증액되어 70세 수령 시 정상의 136%를 평생 받습니다. 손익분기점은 조기 vs 정상이 약 만 76~78세, 정상 vs 연기가 약 만 81~83세 수준이지만 물가연동·기초연금 통합·세금·배우자 유족연금 등을 종합하면 개인별로 결과가 크게 달라지며, 한국 평균기대수명이 약 83~85세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정상수령 또는 약간 연기가 평균적으로 유리합니다. 정상수령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 65세로 출생연도별 차등 적용되며 가입기간 최소 10년(120개월) 납부가 필수이고, 조기수령 중 소득활동(2024 기준 월평균 286만원 등) 초과 시 연금이 정지·감액될 수 있어 60대 초반 근로 소득자에게는 불리합니다. 신청은 정상수령일 도래 3개월 전 NPS 안내문이 발송되며 본인 NPS 홈페이지(nps.or.kr) '내 연금 알아보기' 또는 전국 지사에서 1회 결정하면 변경이 제한적이고, 다음 달 25일부터 매월 25일 계좌 입금됩니다.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유족연금(본인 노령연금의 60%)이 지급되며 연기수령으로 본인 연금이 늘어나면 배우자 유족연금도 함께 증가하고, 매년 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자동 인상되며 기초연금(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과 동시 수급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NPS 지사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