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법 2026: 의료급여 1종(입원 0원·외래 1,000~2,000원) / 2종(입원 10%·외래 일부 15%) 본인부담 즉시 계산. 기초생활수급·차상위·이재민·의사상자 가족 등 자격·신청 절차 정리.
| 1종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급여), 시설(요양원·보호시설) 거주, 18세 미만, 등록 중증·희귀 환자, 임산부, 노숙인 등 |
| 2종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주거·교육급여) 일부, 1종 외 의료급여 수급자 |
| 기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C형), 의사상자 가족, 국가유공자, 이재민,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등 |
| 국적 | 대한민국 국민(외국인 결혼이민자·난민 일부 가능) |
| 부양의무자 | 2022년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진행 중 |
| 구분 | 본인부담 |
|---|---|
| 입원 (모든 의료기관) | 0원 |
| 외래 — 의원·치과·한의원 | 1,000원/방문 |
| 외래 — 병원·한방병원 | 1,500원/방문 |
| 외래 — 종합병원·상급종합 | 2,000원/방문 |
| 약국 (조제) | 500원/처방 |
| CT·MRI·PET 등 | 5% (산정특례 시 별도) |
| 구분 | 본인부담 |
|---|---|
| 입원 (모든 의료기관) | 총진료비의 10% |
| 외래 — 의원·치과·한의원 | 1,000원/방문 |
| 외래 — 병원·한방병원 | 총진료비의 15% |
| 외래 — 종합병원·상급종합 | 총진료비의 15% |
| 약국 (조제) | 500원/처방 |
| CT·MRI·PET 등 | 15% (산정특례 시 별도) |
| 본인부담상한제 | 연간 본인부담 상한 초과액 환급 (1종 80만/2종 220만 등 — 매년 변동) |
| 급여 항목 확대 | 치과 임플란트(만 65세 이상)·중증 정신과 등 단계적 확대 |
| 진료비 지원 | 재난적 의료비 지원·중증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경감 중복 |
| 보장구 | 휠체어·전동스쿠터·의수·보청기 등 보조기 일부 무료/저가 |
| 요양비 | 산소·자가도뇨·인공호흡기 등 처방 시 요양비 지원 |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거주지 주민센터 | 지역별 상이 |
| 거주지 시·군·구청 | 지역별 상이 |
본 페이지는 「의료급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과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청 공식 공고(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의료급여 1종·2종 본인부담률·정액 항목·자격 요건·본인부담상한제는 매년 고시·정책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실제 본인부담금과 자격 인정은 거주지 주민센터·시·군·구청 심사와 의료기관 청구 결과가 최종입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시행규칙 참고치 기반 단순 추정이며 비급여·산정특례·정신건강 항목은 별도 산정됩니다. 정확한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에서 확인하세요. 본 도구는 어떠한 의료기관도 권유·중개하지 않으며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용 정보입니다.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청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은 정액 또는 소액 본인부담금만 내도록 하는 공공의료 제도로, 건강보험과는 별도로 운영됩니다. 1종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급여), 시설(요양원·보호시설) 거주자, 18세 미만, 등록 중증·희귀질환자, 임산부, 노숙인 등이 해당하며 입원은 본인부담 0원, 외래는 의원 1,000원·병원 1,500원·종합병원 2,000원, 약국 처방 500원의 정액제로 부담합니다. 2종 수급자는 1종 외 의료급여 수급자로 입원은 총진료비의 10%, 외래 의원 1,000원 정액, 병원·종합병원 15%를 부담합니다. CT·MRI·PET 등 영상 진단은 1종 5%, 2종 15%이며 중증질환 산정특례 등록 시 별도 5% 적용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연간 본인부담 상한(2024년 기준 1종 80만원, 2종 220만원 등)을 초과한 금액은 사후 환급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중증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경감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시·군·구청 심사 후 의료급여증이 발급되고,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본인 가구 소득·재산 위주로 심사합니다.
1종은 의료비 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입원 0원, 외래 1,000~2,000원 정액, 약국 500원. 2종은 입원 10%, 일부 외래 15%로 약간의 본인부담이 있지만 건강보험보다 훨씬 적습니다.
원칙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건강보험에서 제외됩니다. 의료급여증으로만 진료받으며, 별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 차상위 본인부담경감(C형)은 건강보험 가입자입니다.
사후 정산 가능합니다. 진료비 영수증과 의료급여증을 가지고 해당 병원 원무과나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일정 기한 내에만 가능합니다.
아닙니다. 비급여(일부 MRI, 도수치료, 1인실 등)는 의료급여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사전에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1종 약 80만, 2종 약 220만 등)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동으로 환급합니다. 별도 신청 없이 다음 해 8~9월경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대상이며, 결혼이민자·난민·국적취득자 일부는 가능합니다. 단순 외국인 등록증·체류 자격만으로는 불가능하니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2026년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에 근거해 보건복지부와 시·군·구청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비의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본인은 정액 또는 소액 본인부담금만 내도록 하는 공공의료 제도입니다. 1종 수급자(국민기초생활 생계·의료급여, 시설 거주자, 18세 미만, 등록 중증·희귀질환자, 임산부, 노숙인 등)는 입원 본인부담 0원, 외래는 의원·치과·한의원 1,000원, 병원·한방병원 1,500원, 종합병원·상급종합 2,000원, 약국 처방 500원의 정액제로 부담하며, CT·MRI·PET 등 영상 진단은 5%(산정특례 별도)입니다. 2종 수급자(1종 외 의료급여)는 입원 총진료비의 10%, 외래 의원 1,000원 정액, 병원·종합병원 15%, 약국 500원, CT·MRI·PET 15%를 부담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연간 본인부담 상한(2024년 기준 1종 약 80만원, 2종 약 220만원 등)을 초과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다음 해 8~9월경 자동 환급하며, 재난적 의료비 지원·중증질환 산정특례·본인부담경감·임플란트(만 65세 이상)·요양비·보장구 등과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 시설 거주, 18세 미만, 등록 중증·희귀질환, 차상위 본인부담경감(C형), 의사상자 가족, 국가유공자, 이재민, 입양아동,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이며 2022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폐지되어 본인 가구 소득·재산 위주로 심사합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가능하며, 신분증·주민등록등본·소득/재산 증빙·진단서(중증 등록 시)·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시·군·구청이 약 30~60일 심사 후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의료기관·약국에서 의료급여증을 제시한 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면 되고, 비급여(일부 MRI·도수치료·1인실 등)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거주지 주민센터로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