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보호종료 청년이 보호종료 5년 이내 매월 50만원을 5년간 받아 최대 3,000만원을 지원받는 보건복지부 정책 안내
| 대상 |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청년 |
| 보호기간 요건 |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 받은 경우 (2024 개정으로 18세 이전 보호종료도 포함) |
| 연령 | 보호종료일 기준 이후 최대 5년간 (통상 만 18~24세, 개정 이후 조기 종료자도 포함) |
| 소득 요건 | 별도 소득·재산 요건 없음 (소득무관 지급) |
| 중복 수령 |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도약계좌, 주거급여 등과 중복 가능 (각 사업별 요건 확인) |
| 자립수당 (월) | 50만원 × 최대 60회(5년) |
| 자립수당 누적(5년) | 최대 3,000만원 |
| 지급일 | 매월 20일경 본인 명의 계좌 입금 |
| 자립정착금 (시·도별) | 1,000만원 ~ 2,000만원 (서울 2,000만 / 대전·경기·제주 1,500만 / 경남 1,200만 / 타 지역 1,000만원 등) |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만 17세까지 정부 1:2 매칭 적립금 (보호종료 후 만기 출금) |
| 주거·의료·취업 지원 | LH 전세임대 1순위, 의료급여 1종, 주거급여,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례관리 등 |
| 신청 시기 | 연중 상시 신청 가능 (보호종료일부터) |
| 지급 시작 | 신청 승인 후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가능 여부는 지자체 확인 |
| 지급 기간 |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0회차(5년)까지 |
| 자격 확인 | 본인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
자격·지원금액은 매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무료) |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 거주지 자립지원전담기관 | 각 시·도 설치 기관 |
| 거주지 주민센터 | 신청·자격 확인 |
본 페이지는 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복지로 공개자료를 2026년 4월 기준으로 요약한 참고용 안내입니다. 자립수당·자립정착금 금액과 지원 요건은 연도별 사업 지침과 지자체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자격 판정·지급 금액·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반드시 주민센터·자립지원전담기관·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 내용만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청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아동권리보장원과 함께 운영하는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인 청년에게 매월 50만원씩 최대 60회까지 지급되어, 누적 최대 3,000만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8세 이전 조기 보호종료자도 포함되었으며, 자립수당 외에 지역별 자립정착금(1,000만~2,000만원), 디딤씨앗통장, LH 전세임대 1순위, 의료급여 1종 등 주거·의료·교육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소득·재산 요건은 없으며,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도약계좌 등 다른 자산형성 사업과 병행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202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8세 이전 보호종료자도 자립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다만 보호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 보호받은 경력이 있어야 하며, 구체적인 인정 범위는 지자체·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확인하세요.
지역별 자립정착금 1,000~2,000만원(시·도별 차등),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만기 출금, LH 전세임대주택 1순위, 의료급여 1종, 주거급여, 교육비 지원, 취업·창업 지원 등이 함께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립정보ON(jaripon.ncr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은 다른 자산형성 사업과 중복 수령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각각 소득·연령 요건을 별도 충족해야 하므로, 본인이 해당 상품 가입요건에 부합하는지 복지로·서민금융진흥원·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본인 명의 계좌 해지·해외 장기 체류·사망·형사처벌로 인한 자격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주소·연락처·계좌 변동 시 즉시 주민센터나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립정착금은 시·도별로 운영 주체와 금액이 다릅니다. 서울 2,000만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원, 경남 1,200만원, 타 지역 1,000만원 수준이며, 보호종료 시 시설·위탁가정·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역별 세부 절차는 거주 예정지 시·도청 또는 자립정보ON에서 확인하세요.
자립수당은 국내 거주를 전제로 지급되며, 해외 장기 체류(통상 30~90일 이상) 시에는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주민센터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상담하세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은 2026년 현재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운영하는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 대상 현금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에서 보호받다가 보호가 종료된 청년(보호기간 과거 2년 이상)에게 보호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 매월 50만원을 최대 60회, 누적 최대 3,0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24년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18세 이전 보호종료자도 포함되면서 대상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자립수당 외에도 시·도별 자립정착금(서울 2,000만원, 대전·경기·제주 1,500만원, 경남 1,200만원, 타 지역 1,000만원 등), 디딤씨앗통장, LH 전세임대 1순위, 의료급여 1종, 주거급여, 학자금·취업·창업 지원이 함께 제공됩니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에서 가능하며, 소득·재산 요건 없이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아동권리보장원(ncrc.or.kr), 자립정보ON(jaripon.ncrc.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세요. 본 제도는 대한민국 거주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