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조업·음식점·농업·수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정규직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에게 3·6개월 차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직접 지급하는 고용노동부 사업 안내
| 청년 연령 | 만 15~34세 (군필자 복무기간만큼 최대 39세까지 연장) |
| 고용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고용보험 가입 |
| 임금 기준 | 월 최저임금(또는 연 환산 임금) 이상 |
| 취업 업종(빈일자리) |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제조업 전체, 음식점업, 농업, 해운업, 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 등 |
| 취업 지역(비수도권) | 서울·인천·경기 제외 지역의 중소기업(업종 무관, 2026 확대) |
| 제외 청년 |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최근 6개월 내 동일 기업 근무 이력자, 타 정부 인건비 지원 중복자 |
| 1차 지급 (3개월 근속) | 100만원 본인 계좌 직접 입금 |
| 2차 지급 (6개월 근속) | 100만원 본인 계좌 직접 입금 |
| 총 지원액 (청년분) | 최대 200만원 |
| 기업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 연동) | 비수도권 중소기업: 6·12·18·24개월 차 120~180만원 분할 지급 |
| 지급 방식 | 청년이 고용24에서 직접 신청 → 고용센터 심사 후 계좌 입금 |
| 중복 제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등 유사 지원금과 중복 수급 제한 |
| 사업 공고 | 2026.1월 고용노동부 사업지침 공고 |
| 청년 신청 |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점부터 고용24 신청 (1차) |
| 2차 신청 | 6개월 근속 시점부터 2차 신청 (1차 수령자 대상) |
| 지급 시점 | 신청 접수 후 심사·승인 → 통상 4~6주 이내 계좌 입금 |
업종·지역·지급 기준은 매년 변경됩니다. 반드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유료) |
| 고용24 통합 문의 | 1577-7114 |
| 관할 고용센터 | 고용24에서 소재지별 검색 |
본 페이지는 고용노동부 공개 자료와 고용24 안내를 2026년 4월 기준으로 요약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빈일자리 업종 분류, 비수도권 기준 지역, 지급 금액·횟수·중복 제한은 연도별 사업지침과 개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시뮬레이션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는 추정치입니다. 2026년부터 일부 기능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으로 통합되는 개편이 진행 중이니 실제 신청 전 반드시 고용24·고용노동부 최신 공지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 내용만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은 고용노동부가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청년 정규직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접 현금 지원입니다. 만 15~34세(군필 최대 39세) 청년이 해당 기업에 주 30시간 이상·월 최저임금 이상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3개월 근속 시 1차 100만원, 6개월 근속 시 2차 100만원 — 총 2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받습니다. 2026년부터 기업 지원 기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로 일부 통합되었지만, 청년 직접 지급 구조는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취업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2026년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제조업) 전체가 포함되며, 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소관부처 추천기업)도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2026년부터 업종과 무관하게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본인 취업 기업이 대상인지는 고용24에서 기업명·사업자번호로 조회하세요.
원칙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대부분 중소기업)만 해당합니다. 중견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일부 예외 업종은 사업지침에서 별도 규정합니다. 정확한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2차 100만원은 '동일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을 전제로 합니다. 3개월만 채우고 이직하면 1차 100만원만 받고 2차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기간에 동일 업종 다른 기업으로 옮겨도 사업지침상 중복 지급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등 유사 성격의 정부 인건비 지원과는 원칙적으로 중복 지급이 제한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 사업과는 병행 가능한 경우가 많으나, 본인의 각 사업 참여 여부와 지급 시점을 고용센터에서 사전 확인해야 합니다.
주 30시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임신·육아 등으로 단시간 근무 전환된 경우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근거로 고용센터와 상담하세요.
내국인 청년(대한민국 국적)을 전제로 설계된 사업입니다. 결혼이민자 등 일부 외국인은 별도 요건 검토가 필요하니 관할 고용센터에 사전 문의하세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은 2026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년 직접 지급 사업으로, 인력난이 심한 제조업·음식점업·농업·해운업·수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이나 비수도권 중소기업(서울·인천·경기 제외)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군필 최대 39세) 청년에게 총 200만원을 2회 분할 지급합니다. 조건은 주 30시간 이상 근무, 월 최저임금 이상 임금, 고용보험 가입을 충족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며, 3개월 근속 시 1차 100만원·6개월 근속 시 2차 100만원이 청년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2026년부터 기업 지원 기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로 일부 통합·개편되었지만, 청년 직접 지급은 지속 운영 중입니다. 신청은 취업 후 고용24(work24.go.kr)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하며, 심사 후 4~6주 이내에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등 유사 지원금과의 중복 수급은 제한되므로, 본인의 참여 가능성과 지급 시점을 고용센터에서 사전 확인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고용노동부(moel.go.kr), 정부24,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제도는 대한민국 내 청년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