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이 취업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해 2년 근속 시 기업+청년 합산 최대 1,200만원(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은 1,440만원)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 안내
| 청년 연령 | 만 15~34세 (군필자 복무기간만큼 최대 39세까지 연장) |
| 청년 실업요건 | 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예외: 고교졸업 이하,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한부모·장애인 등 취업애로청년) |
| 기업 요건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5인 이상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
| 고용 형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월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
| 제외 기업 | 임금체불·중대재해·고용질서 문란 등 고용노동부 지정 결격사업장 |
| 제외 청년 | 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최근 3개월 내 동일 기업 근무 이력자 |
| 유형Ⅰ (표준) — 기업분 | 6·12개월 차 각 최대 360만 → 1년 최대 720만원 |
| 유형Ⅰ (표준) — 청년분 장기근속 인센티브 | 18·24개월 차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연장 지원) |
| 유형Ⅰ 합계 | 기업+청년 합산 최대 1,200만원 (2년) |
| 유형Ⅱ 비수도권 일반 | 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 총 480만원 |
| 유형Ⅱ 비수도권 우대지원지역 | 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 총 600만원 |
| 유형Ⅱ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 | 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 총 720만원 (기업+청년 합산 최대 1,440만원) |
| 사업 공고 | 2026.1월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공고 |
| 기업 신청 시작 |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 신청 가능 |
| 청년 채용 인정 | 사업참여 승인 후 채용된 청년 (사전 승인 없는 채용은 제외될 수 있음) |
| 지급 주기 | 6·12·18·24개월 근속 시점별 분할 지급 |
지원 금액·자격 요건·참여 업종은 매년 개편됩니다. 반드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2026년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유료) |
| 고용24 통합 문의 | 1577-7114 |
| 관할 고용센터·운영기관 | 고용24에서 소재지별 검색 |
본 페이지는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과 고용24 공개 자료를 2026년 4월 기준으로 요약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유형별 지원금액·기업 요건·청년 요건·지급 시점은 연도별 사업지침과 운영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시뮬레이션 수치는 법적 효력이 없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수령액은 반드시 관할 운영기관·고용센터·고용24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고, 사업참여 승인 전 채용된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 전 절차를 따르세요. 본 페이지 내용만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장려금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기능 일부를 흡수해 유형Ⅰ(표준)과 유형Ⅱ(비수도권)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6·12개월 차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18·24개월 차에는 청년 본인에게 최대 480만원을 추가 지급해 기업+청년 합산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유형Ⅱ(비수도권)는 업종 제한 없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적용되며, 일반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의 기업분에 청년분을 더해 최대 1,44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2026년 1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지침에 따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청년 직접 지급 기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비수도권)로 통합·개편되었습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뿐 아니라 업종 제한 없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먼저 기업이 고용24에서 사업참여 신청·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근속하면 기업분이 먼저 지급되며, 이후 청년이 직접 고용24에서 청년분을 신청합니다. 사업참여 승인 전에 이미 채용된 청년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아니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만 대상이며 주 30시간 이상·월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직·인턴·파견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교졸업 이하 학력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한부모·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면 실업 기간 요건이 완화됩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관할 운영기관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특별지원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고용노동부가 연도별로 지정합니다. 2026년 지정 목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니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동일 청년에 대한 타 정부 인건비 보조사업(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 사업과는 병행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사업지침을 참고하세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6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 장려금입니다. 만 15~34세(군필은 최대 39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주 30시간 이상, 월 최저임금 이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유형Ⅰ(표준) 기준 6·12개월 근속 시점에 기업에 최대 720만원, 18·24개월 차에 청년에게 추가 480만원을 지급해 기업+청년 합산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유형Ⅱ(비수도권)가 신설되어 업종 제한 없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까지 확대되었고, 일반 480만원·우대지원지역 600만원·특별지원지역 720만원의 기업분에 청년분을 합산하면 최대 1,44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일부 기능도 유형Ⅱ로 통합되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work24.go.kr)에서 기업이 사업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근속 시점부터 분할 지급되며, 사업참여 승인 전 채용된 청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고용노동부 공지·보도자료, 관할 운영기관과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 내 중소기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