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완전 가이드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소기업이 취업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 채용해 2년 근속 시 기업+청년 합산 최대 1,200만원(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은 1,440만원)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 안내

🚀고용2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식 안내 바로가기공식 페이지 열기 ↗
📊 지원유형·근속기간별 총 지원액
누적 총 지원액 (기업+청년 합산, 추정)
1,200만원
2026 사업지침 기준 근속 24개월 달성 시 — 기업분과 청년분 합산 금액 (유형·근속기간에 따라 변동)
※ 2026년부터 기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일부 기능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비수도권)로 통합·개편되었습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운영기관 승인·근속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2026년 지원자격

청년 연령만 15~34세 (군필자 복무기간만큼 최대 39세까지 연장)
청년 실업요건채용일 기준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예외: 고교졸업 이하,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한부모·장애인 등 취업애로청년)
기업 요건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5인 이상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청년창업기업은 5인 미만도 가능
고용 형태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주 30시간 이상, 월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제외 기업임금체불·중대재해·고용질서 문란 등 고용노동부 지정 결격사업장
제외 청년대표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최근 3개월 내 동일 기업 근무 이력자

💰 2026 지원 구조

유형Ⅰ (표준) — 기업분6·12개월 차 각 최대 360만 → 1년 최대 720만원
유형Ⅰ (표준) — 청년분 장기근속 인센티브18·24개월 차 청년에게 최대 480만원 (연장 지원)
유형Ⅰ 합계기업+청년 합산 최대 1,200만원 (2년)
유형Ⅱ 비수도권 일반6·12·18·24개월 차 각 120만원 → 총 480만원
유형Ⅱ 비수도권 우대지원지역6·12·18·24개월 차 각 150만원 → 총 600만원
유형Ⅱ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6·12·18·24개월 차 각 180만원 → 총 720만원 (기업+청년 합산 최대 1,440만원)

🗓️ 2026년 신청 일정

사업 공고2026.1월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공고
기업 신청 시작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 신청 가능
청년 채용 인정사업참여 승인 후 채용된 청년 (사전 승인 없는 채용은 제외될 수 있음)
지급 주기6·12·18·24개월 근속 시점별 분할 지급

📝 신청 방법 4단계

  1. 기업: 고용24(work24.go.kr) 접속 → 담당 운영기관 검색 →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2. 승인 후 취업애로청년 정규직 채용 (주 30시간 이상, 월 최저임금 이상)
  3. 6개월 고용유지 확인 → 기업분 지급 신청 → 이후 12·18·24개월 차에 추가 신청
  4. 청년분: 기업분 지급 이후 2개월 이내 청년이 직접 고용24에 신청 → 관할 고용센터 심사 후 계좌 입금

📋 지급 유지 조건

  • 최초 채용일부터 각 지급 시점까지 고용보험 가입 상태 유지
  • 임금체불·실근로시간 미달 등 발생 시 지급 중단 또는 환수
  • 사업참여 승인 전 채용된 청년은 원칙적으로 제외 (예외사유 확인 필요)
  • 동일 청년에 대한 타 정부 인건비 보조사업(일자리안정자금 등) 중복 수급 제한
  • 부정수급 적발 시 5배 이내 제재부가금·형사고발 가능

🔗 공식 링크 모음

지원 금액·자격 요건·참여 업종은 매년 개편됩니다. 반드시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2026년 최신 공고를 확인하세요.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유료)
고용24 통합 문의1577-7114
관할 고용센터·운영기관고용24에서 소재지별 검색

본 페이지는 고용노동부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과 고용24 공개 자료를 2026년 4월 기준으로 요약한 참고용 가이드입니다. 유형별 지원금액·기업 요건·청년 요건·지급 시점은 연도별 사업지침과 운영기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시뮬레이션 수치는 법적 효력이 없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원 여부·수령액은 반드시 관할 운영기관·고용센터·고용24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시고, 사업참여 승인 전 채용된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채용 전 절차를 따르세요. 본 페이지 내용만을 근거로 한 의사결정의 결과에 대해 운영자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고용노동부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취업애로청년)을 중소기업이 정규직으로 채용·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장려금 사업입니다. 2026년부터는 기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기능 일부를 흡수해 유형Ⅰ(표준)과 유형Ⅱ(비수도권)으로 재편되었습니다. 유형Ⅰ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6·12개월 차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고, 18·24개월 차에는 청년 본인에게 최대 480만원을 추가 지급해 기업+청년 합산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유형Ⅱ(비수도권)는 업종 제한 없이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적용되며, 일반 480만원, 우대지원지역 600만원, 특별지원지역 720만원의 기업분에 청년분을 더해 최대 1,44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에서 2026년 1월 26일부터 가능합니다.

2026년부터 기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은 어떻게 바뀌나요?

고용노동부 2026년 사업지침에 따라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의 청년 직접 지급 기능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유형Ⅱ(비수도권)로 통합·개편되었습니다.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뿐 아니라 업종 제한 없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까지 대상이 확대되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유형을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청년이 직접 신청하나요, 기업이 신청하나요?

먼저 기업이 고용24에서 사업참여 신청·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근속하면 기업분이 먼저 지급되며, 이후 청년이 직접 고용24에서 청년분을 신청합니다. 사업참여 승인 전에 이미 채용된 청년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인턴·계약직·파견직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만 대상이며 주 30시간 이상·월 최저임금 이상 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직·인턴·파견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 4개월 요건을 충족 못하면 불가능한가요?

고교졸업 이하 학력자, 자립준비청년, 북한이탈청년, 한부모·장애인·여성가장 등 '취업애로청년'에 해당하면 실업 기간 요건이 완화됩니다. 본인 해당 여부는 관할 운영기관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비수도권 특별지원지역은 어디인가요?

특별지원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고용노동부가 연도별로 지정합니다. 2026년 지정 목록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사업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니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중복 수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나요?

동일 청년에 대한 타 정부 인건비 보조사업(예: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등)은 원칙적으로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자산형성 사업과는 병행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사업지침을 참고하세요.

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유형Ⅰ·Ⅱ 지원금 1,200만/1,440만원 완전정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2026년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청년 고용 장려금입니다. 만 15~34세(군필은 최대 39세)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주 30시간 이상, 월 최저임금 이상)으로 채용한 우선지원대상 중소기업에, 유형Ⅰ(표준) 기준 6·12개월 근속 시점에 기업에 최대 720만원, 18·24개월 차에 청년에게 추가 480만원을 지급해 기업+청년 합산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유형Ⅱ(비수도권)가 신설되어 업종 제한 없이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까지 확대되었고, 일반 480만원·우대지원지역 600만원·특별지원지역 720만원의 기업분에 청년분을 합산하면 최대 1,44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일부 기능도 유형Ⅱ로 통합되었습니다. 신청은 2026년 1월 26일부터 고용24(work24.go.kr)에서 기업이 사업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근속 시점부터 분할 지급되며, 사업참여 승인 전 채용된 청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24, 고용노동부 공지·보도자료, 관할 운영기관과 상담센터 1350에서 확인하세요. 본 사업은 대한민국 내 중소기업과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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