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26년 보육료 지원 단가(0세 58.4만·1세 51.5만·2세 42.6만·3-5세 28만) 기반 본인부담 참고 계산. 특별활동비·차량비 등 추가 부담 항목 포함.
| 연령반 | 기본보육(월) | 야간보육 | 24시간 | 전년 대비 |
|---|---|---|---|---|
| 만 0세 | 584,000원 | 584,000원 | 876,000원 | +44,000 (+8.1%) |
| 만 1세 | 515,000원 | 515,000원 | 772,500원 | +40,000 (+8.4%) |
| 만 2세 | 426,000원 | 426,000원 | 639,000원 | +32,000 (+8.1%) |
| 만 3~5세 누리과정 | 280,000원 | — | — | 동결 |
| 만 0세 | 100만원 → 보육료 차감 후 416,000원 차액 지급 |
| 만 1세 | 100만원 → 보육료 차감 후 485,000원 차액 지급 |
| 만 2세 이상 | 부모급여 종료 (양육수당·아동수당 별도) |
| 특별활동비 | 월 3~12만원 (영어·체육·미술 등) |
| 차량운행비 | 월 3~7만원 |
| 현장학습비 | 회당 1~3만원 (월 5만원 내외) |
| 간식·식자재비 | 일부 부모부담형 어린이집 |
| 교재비·교복 | 신학기 1회성 5~15만원 |
기존 맞춤반(6시간)·종일반(12시간) 구분이 폐지되고 0~2세는 종일반 단일 체계로 통합 운영됩니다. 시간연장보육은 별도 신청·지원.
본 페이지는 보건복지부 2026년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 공시(2026년 1월 시행, 아이사랑 공식 공지 기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보육료 지원 단가는 연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동되며, 어린이집별 추가 특별활동비·차량비·간식비·교재비 등은 운영자율에 따라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추정치이며, 정확한 본인부담 금액은 등록·이용 어린이집 또는 관할 시·군·구청 보육 담당부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확인하세요. 본 도구는 어떤 어린이집·보육 프로그램도 권유하지 않으며, 다자녀·장애아·기초생활수급자·맞벌이 등 추가 감면·우선 입소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별도 자격 심사가 필요합니다. 「영유아보육법」 §34 및 시행령에 근거한 정부 지원 단가는 국공립·사회복지법인·민간 어린이집 차이가 일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34에 따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소득 무관 보편적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2026년 보육료 지원 단가는 만 0세 기본보육 584,000원/월, 만 1세 515,000원, 만 2세 426,000원, 만 3~5세 누리과정 280,000원으로 전년 대비 8% 내외 인상되었습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시 만 0세 100만원·만 1세 100만원/월이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단가를 차감한 차액(만 0세 41.6만·만 1세 48.5만)이 부모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육료 외 특별활동비·차량비·교재비 등 어린이집별 추가 부담 항목은 운영자율로 결정되며 평균 5~15만원/월 수준입니다.
네,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보편적으로 지원됩니다(영유아보육법 §34). 신청은 복지로(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어린이집은 특별활동(영어·체육·미술 등) 운영 시 사전에 부모 동의를 받아야 하며, 거부할 경우 일반 프로그램만 이용해도 무방합니다. 어린이집별로 평균 3~12만원/월 수준입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이 우선 적용되고, 부모급여는 차액만 부모 계좌로 입금됩니다. 가정양육 시 부모급여 전액(만 0세 100만·만 1세 100만)이 지급됩니다.
0~2세 영아반은 2024년부터 종일반(12시간) 단일 체계로 통합 운영 중입니다. 6시간만 이용해도 종일반 기본보육료 전액 지원되며, 시간연장보육은 별도 신청합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 가산점이 적용되며, 일부 지자체는 추가 보육료 지원을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문의하세요.
장애영유아 보육료 단가는 별도로 책정되며 무상보육이 원칙입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또는 통합 어린이집에서 이용 가능하며 복지로에서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월부터 영유아보육료 지원 단가를 인상해 만 0세 기본보육 584,000원/월(전년 540,000원 대비 +8.1%), 만 1세 515,000원(+8.4%), 만 2세 426,000원(+8.1%), 만 3~5세 누리과정 280,000원(동결)을 적용합니다. 「영유아보육법」 §34에 근거한 보편적 지원으로 소득과 무관하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지급됩니다. 야간보육·24시간 보육은 각 단가의 100~150% 적용 (0세 24시간 876,000원, 1세 772,500원, 2세 639,000원). 영아반(0~2세)은 2024년부터 종일반(12시간) 단일 체계로 통합되어 6시간만 이용해도 기본보육료 전액 지원됩니다. 부모급여는 가정양육 시 만 0세 100만원·만 1세 100만원이 전액 지급되고,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지원 단가를 차감한 차액(0세 41.6만·1세 48.5만)이 부모 계좌로 입금됩니다. 만 2세 이후는 부모급여가 종료되고 양육수당·아동수당으로 전환됩니다. 보육료 지원 외 부모 추가 부담 항목은 어린이집별 운영자율 사항으로 특별활동비 월 3~12만원, 차량운행비 월 3~7만원, 현장학습비 회당 1~3만원, 교재비·교복 등이 평균 5~15만원/월 수준입니다. 다자녀(3자녀 이상)·장애아·다문화·기초생활수급자·맞벌이는 우선 입소·추가 감면 대상이며 복지로(bokjiro.go.kr)에서 별도 자격 심사 후 신청합니다.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등록 어린이집·관할 시군구청 보육담당부서·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