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근로기준법 주 40시간 기준, 주 4.5일제 도입 시 임금·실근로시간·연차 변화를 시나리오별로 참고 계산.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 관련.
| 근로기준법 제50조 | 1주 최대 40시간, 1일 8시간 (현행) — 4.5일제 별도 규정 없음 |
| 근로기준법 제53조 | 당사자 합의 시 주 12시간 연장 가능 (합산 주 52시간) |
|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 | 정부 발의 추진 중(2026년 4월 기준 미확정) — 의무화 아님 |
| 워라밸+4.5 프로젝트 | 고용노동부 시범사업. 임금 삭감 없이 도입 시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지원 |
| 연차(근로기준법 §60) | 근속 1년 미만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 + 3년 이상 근속마다 1일 추가(최대 25일) — 4.5일제도 동일 |
| 항목 | 현행 주 40시간 | ① 유지형 36시간 | ② 비례삭감형 | ③ 유연근무 |
|---|---|---|---|---|
| 주 근무일 | 5일 | 4.5일 | 4.5일 | 4.5일 |
| 주 근무시간 | 40h | 36h | 36h | 40h |
| 월 근무시간 | ≈174h | ≈157h | ≈157h | ≈174h |
| 임금 변화 | - | 유지 (0%) | −10% | 유지 (0%) |
| 시급 환산 | 기준 | +11.1% | −0% | 0% |
| 연차 영향 | - | 없음 | 없음 | 없음 (주 15h 이상 유지) |
| ① 유지형 (권장) | 월급 300만원 유지 · 실질 시급 약 +11% (17,240원→19,108원) |
| ② 비례삭감형 | 월급 270만원 (월 30만원 감소) · 시급 변화 없음 |
| ③ 유연근무형 | 월급 300만원 유지 · 금요일 반일 근무 (4시간) |
주 4.5일제 의무화 법안은 2026년 4월 현재 국회 논의 단계입니다. 실제 도입 여부·조건은 개별 사업장 노사 합의에 따르며, 고용노동부 시범사업 참여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본 페이지는 고용노동부·근로기준법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요약한 시뮬레이터입니다. 주 4.5일제는 2026년 4월 현재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도입 사항이며, 실제 임금·연차·보험료는 개별 근로계약·취업규칙·노사 합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추정치이며, 정확한 내용은 사업장 노무사 상담이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번에서 확인하세요. 본 도구는 어떤 기업·근로조건도 권유하지 않으며 중립적 시뮬레이션 도구입니다.
주 4.5일제는 주 5일 근무를 주 4.5일(통상 금요일 반일 또는 격주 금요일 휴무)로 재편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한국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1일 8시간)이 상한이며, 주 4.5일제는 별도 규정이 없어 노사 합의로 도입합니다. 정부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으로 임금 삭감 없는 도입을 권장하며, 참여 사업장에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원을 지원합니다. 임금 유지형(주 36시간), 비례삭감형(10% 감액), 유연근무형(금요일 반일) 등 다양한 모델이 있으며, 연차 일수 기준(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15일)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 상한만 정하고 있으며, 4.5일제는 노사 합의로 선택 도입합니다.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이 추진 중이지만 제정 시기는 미정입니다.
정부 권장은 임금 유지입니다. 실제로는 3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1) 임금 유지 + 시간 단축(36시간), (2) 임금 10% 비례 삭감, (3) 주 40시간 유지 + 금요일 반일 유연근무. 어떤 모델을 택할지는 노사 합의 사항이며, 임금 삭감 시 근로자 과반 동의가 필요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연차 기준은 동일합니다. 근속 1년 미만은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3년 이상 근속마다 +1일, 최대 25일)이며 4.5일제 전환만으로 줄지 않습니다. 단, 연차를 '반일 단위'로 쪼개 사용하는 등 운영 방식은 노사 합의로 조정됩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됩니다. 임금이 유지되는 모델(①③)은 영향이 없고, 비례 삭감형(②)은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연장·야간·휴일수당 가산 등)이 적용되지 않지만, 주 4.5일제 자체는 노사 합의로 자유롭게 도입 가능합니다. 정부 지원금은 요건 충족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 참여 시 임금 삭감 없이 도입한 사업장의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신규 채용 확대 시 추가 최대 960만원을 지원합니다. 2026년 예산은 324억원 규모이며, 일학습병행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주 4.5일제는 한국 근로기준법상 의무가 아닌 노사 합의 기반의 자율 근무 형태로, 2026년 4월 현재 의무화 법안은 국회 논의 단계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0조는 주 40시간·1일 8시간 상한만 정하며, 제53조에 따라 당사자 합의 시 주 12시간 연장(합산 52시간)이 가능합니다. 주 4.5일제 도입 모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 임금 유지 + 시간 단축형(정부 권장, 주 36시간), ② 임금 비례 삭감형(10% 감액), ③ 유연근무형(주 40시간 유지, 금요일 반일 근무). 고용노동부 '워라밸+4.5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참여해 임금 삭감 없이 도입하면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720만원, 신규 채용 확대 시 추가 최대 960만원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6년 전체 예산은 324억원입니다. 연차(근로기준법 §60) 기준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근속 1년 미만 월 1일(최대 11일), 1년 이상 15일(3년 이상 근속마다 +1일, 최대 25일)로 4.5일제 도입만으로는 변동하지 않습니다. 임금 삭감 시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무사 상담이 권장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근로기준법 원문(law.go.kr)·워크넷(work.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