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시급 10,320원(↑2.9%) 기준, 알바 추가 수입과 사장 인건비 증가를 참고 계산. 4대보험 사업주 부담(약 10.7%) 반영. 2026년 고용노동부 공식 고시.
| 2026년 최저시급 | 10,320원 |
|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
| 인상액 | +290원 |
| 인상률 | +2.9% |
| 일급(8시간) | 82,560원 |
| 주급(40시간) | 412,800원 |
| 월급(주40h, 월209h 기준) | 2,156,880원 |
| 연환산 (월 209h × 12) | 25,882,560원 |
최저임금 인상은 통상임금·주휴수당·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퇴직금·연장수당 산식에 연쇄적으로 반영됩니다. 단순 시급 인상분뿐 아니라 보험료 연동 상승분까지 반영해야 실부담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고시는 2025년 8월 고용노동부 장관 결정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습 감액·산업별 예외 등 세부 적용은 고용노동부 상담을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고용노동부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급 10,320원)와 최저임금법(2026년 4월 기준)을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실제 지급 임금·사업주 부담은 근로계약·취업규칙·수습 여부·4대보험 요율(업종별 산재 포함)·연장근로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추정치로, 정확한 내용은 고용노동부(1350)·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에서 확인하세요. 본 도구는 어떤 고용·임금조건도 권유하지 않습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으로,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월 환산(주 40시간·월 209시간, 주휴 포함) 2,156,880원이며, 연 환산 약 2,588만원 수준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수습 3개월 이내 90% 감액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급 인상분 외에 4대보험 부담(약 10.7%)·주휴수당·퇴직금 평균임금까지 연쇄 상승하므로 실제 총부담은 시급 인상분의 약 1.1배를 상회합니다.
10,320원입니다.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되었으며, 2025년 8월 최저임금위원회·고용노동부 장관 결정으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결정되었습니다.
주 40시간(주 5일) 근무 시 주휴 8시간이 추가 유급되므로, 실질 시급은 약 12,414원(= 10,320 × 209/174) 수준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네,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9,288원) 지급이 허용됩니다. 단순노무직(음식·숙박·판매 등 단기 알바)이나 1년 미만 계약은 감액 불가이므로 주의하세요.
시급 290원 인상만 보면 월 209시간 기준 약 60,610원/명이지만, 4대보험 사업주 부담(약 10.7%)이 연동돼 약 67,000원/명 수준이 됩니다. 주휴수당·연장수당·퇴직금까지 고려하면 체감 인건비는 시급 인상분의 약 1.1~1.15배입니다.
최저임금법 §28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임금체불진정)하면 노동청 조사 후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네,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내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단, 외국인가사도우미 등 일부 특수 고용관계는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10,320원이며, 2025년 10,030원에서 290원(2.9%) 인상되었습니다. 월 환산 2,156,88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주휴 포함), 연 환산 약 2,588만원 수준입니다. 알바·근로자 입장에서는 주 40시간 풀타임 기준 월 약 60,610원, 연 약 727,320원의 추가 수입이 발생하며,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이 포함돼 실질 시급은 약 12,414원에 이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시급 인상분 외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국민연금 4.5%·건강보험 3.545%·장기요양·고용보험 1.15%·산재보험 평균 1.47% 합계 약 10.7%)이 연동돼 월 약 67,000원/명 추가 부담이 발생하며, 주휴수당·연장수당·퇴직금 평균임금까지 연쇄 상승합니다. 수습 3개월 이내 90% 감액은 1년 이상 계약에 한해 가능하며, 단순노무직은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지급은 최저임금법 §28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정확한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minimumwage.go.kr), 고용노동부(1350)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