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 세액공제 참고 계산기.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30% 한도, 연간 2천만원 한도 기준
| 주관부처 | 행정안전부 · 각 지방자치단체 |
| 근거 법령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58의 규정 |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
| 기부 대상 | 본인 거주지가 아닌 광역·기초 지자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 어디든 가능 |
| 개인 한도 | 연간 2,000만원 (2024 개정, 2025~2026년 기준) |
| 세액공제 | 10만원 이하 전액 세액공제 + 초과분 16.5% (소득세·주민세 합산) |
| 답례품 | 기부액의 30% 한도 (지자체 지정 특산품·상품권·체험 등) |
| 법인 기부 | 2025년 법 개정으로 법인(이월공제)도 허용 (사업관련비 손금산입) |
|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100,000원 기부 → 100,000원 세액공제) |
| 10만원 초과 ~ 2,000만원 | 초과분의 16.5% 세액공제 (주민세 10% 포함) |
| 예시 1: 10만원 기부 | 100,000원 공제 + 답례품 3만원 상당 = 체감 부담 0원 |
| 예시 2: 100만원 기부 | 100,000 + (900,000 × 16.5%) = 248,500원 공제 + 답례품 30만원 |
| 예시 3: 500만원 기부 | 100,000 + (4,900,000 × 16.5%) = 908,500원 공제 + 답례품 150만원 |
| 근로소득자 |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제출 → 다음해 2월 정산으로 환급 |
| 종합소득 신고자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 적용 |
| 기부 영수증 |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자동 발급 (홈택스 연계) |
| 공제 시기 | 기부한 해의 소득분에 대해 다음해 환급 |
| 이월공제 | 개인은 당해 연도만 공제, 법인은 한도 초과분 이월 가능 |
| 한도 | 기부액의 30% 이내 (법정 상한) |
| 예시 품목 | 지역 농·축·수산물, 지역 상품권, 숙박·체험권, 공예품, 가공식품 등 |
| 선택 방식 | 고향사랑e음 포털에서 기부 후 답례품 포인트로 직접 선택 |
| 유의사항 | 답례품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이 아니나, 현금·상품권 일부는 지자체별 제한이 있음 |
기부 한도·답례품·세액공제율은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공식 고시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개인 세액공제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58 기준 10만원 이하 전액·초과분 16.5%(소득세+주민세)를 적용한 참고 추정치로, 실제 공제액은 본인의 종합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세 구조 및 다른 공제 항목·한도 소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이며, 최종 세액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로 확정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향사랑e음 공식 포털 또는 세무사·국세청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3.1.1 시행)에 근거해 개인이 본인 주민등록지가 아닌 광역·기초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개인 연간 기부 한도가 기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며, 2025~2026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10만원 이하 기부분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자체가 지정한 특산품·상품권·체험권 등으로 제공되며,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포털에서 기부·영수증 발급·답례품 선택을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제 적용 시점은 근로소득자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 종합소득 신고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입니다.
아니요. 본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지자체(광역+기초)에는 기부할 수 없습니다. 예) 서울시 강남구민은 서울시 자체와 강남구에 기부할 수 없고, 서울 외 다른 광역/기초 지자체 또는 다른 구 이상은 가능합니다.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최대 3만원 상당 수령으로 사실상 체감 부담 0원에 가깝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는 본인이 납부할 세액이 있어야 환급되므로, 연간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공제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개인 기부자 1인당 연간 총액 2,000만원 한도입니다. 여러 지자체에 분산 기부해도 합산하여 한도가 적용됩니다.
2025년 개정으로 법인도 고향사랑기부가 가능해졌습니다. 법인 기부금은 사업관련비 손금산입(법인세법)로 처리되며, 개인과 달리 세액공제가 아닌 손금공제 방식이고 한도 초과분은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례품을 받지 않고 기부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만 적용되며, 기부 후 고향사랑e음 포털에서 '답례품 사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 포털에서 기부 완료 시 자동 발급되며, 국세청 홈택스와 연계되어 연말정산 시 자동 반영됩니다. 종이 영수증이 필요하면 포털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고향사랑기부금)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3.1.1 시행)에 근거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운영하는 제도로, 개인이 본인 주민등록지 외 다른 광역·기초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개인 연간 기부 한도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2025~2026년에도 동일 기준이 유지됩니다. 세액공제 구조는 10만원 이하 기부금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분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세액공제이며, 답례품은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자체 지정 특산품·상품권·체험권 등으로 제공됩니다. 기부·영수증 발급·답례품 선택은 고향사랑e음(ilovegohyang.go.kr) 포털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되며, 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와 자동 연계됩니다. 공제 적용 시점은 근로소득자 연말정산(다음해 2월), 종합소득 신고자 종합소득세 신고(다음해 5월)이며, 법인은 2025년 개정 이후 사업관련비 손금산입 방식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균형발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며, 본인 거주 지자체 기부는 제외됩니다. 기부 한도·공제율·답례품 제도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행정안전부 공식 고시를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거주자 대상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