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운영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존 가입자용 만기수령액 참고 계산기. 2024년부터 신규가입 종료, 2023년 이전 가입자 만기까지 지속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
|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지침' |
| 도입 | 2016년 시범, 2017년 전국 확대, 2024년 신규가입 종료 |
| 목적 |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 |
| 핵심 구조 | 청년 적립 + 기업 기여 + 정부 기여 → 만기 일시수령 |
| 2년형 | 청년 400 + 기업 400 + 정부 400 = 1,200만원 + 이자 |
| 3년형 | 청년 600 + 기업 600 + 정부 600 = 1,800만원 (2021.12 종료) |
| 현재 상태 | 2024.1부터 신규가입 중단, 기존 가입자 만기까지 유지 |
| 연령 | 만 15~34세 (군복무 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
| 고용 | 고용보험 미가입 이력 12개월 이내 청년 (신규 취업 시점 기준) |
| 기업 조건 |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5인 이상 사업장, 일부 업종 제외) |
| 월 급여 | 최초 가입 시 월 급여 300만원 이하 (가입 시점 기준 - 개정 당시) |
| 중복 금지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재직자 내일채움공제·공공기관 재직 등과 중복 불가 |
| 청년도약계좌 (금융위, 은행) | 만 19~34세 월 최대 70만원 × 5년 + 정부기여금 + 이자 = 약 5,000만원 |
|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저소득 청년 월 10만원 + 정부 30만원 매칭 × 3년 = 1,440만원 |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부) | 중소기업 취업 청년 + 기업 합산 최대 1,200만원 (비수도권 1,440만원) |
| 장병내일준비적금 (국방부) | 군복무 장병 월 55만원 × 18개월 + 정부 1:1 + 연 5% 비과세 |
| 청년 자격 상실 (자발적 퇴사·중복 가입 등) | 본인 적립금 + 이자만 수령, 정부·기업 기여금 환수 |
| 기업 귀책 (도산·부도·권고사직) | 본인 + 정부 + 기업 기여금 모두 수령 가능 (실업 인정 시) |
| 질병·결혼·육아·학업 등 사유 | 6개월 이내 복귀 시 중도해지 없이 계속 가능 |
| 만기 직전 해지 권고 | 만기까지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 (본인 납입액의 3배 이상 수령) |
제도 변동·개정은 고용노동부 공시에 따릅니다. 신규 참여는 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 등 2026년 현행 제도를 확인하세요.
본 페이지는 고용노동부·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024년부터 신규가입이 종료되어 기존 가입자(2023년 이전) 대상 만기수령 안내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 현재 신규 참여는 청년도약계좌·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기존 가입 유형(2년형·3년형) 기준 단순 합산한 참고 추정치이며, 실제 만기 수령액은 개인 납입 이력·기업 납부 이력·이자 가산액·세금(이자소득세 15.4% 원천징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자료이며, 본 도구는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제휴·협력 관계가 없습니다. 정확한 수령액·가입 조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포털(sbcplus.or.kr)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 2016~2023년 운영한 청년 자산형성·장기근속 지원 제도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 2년간 약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400만)과 정부(400만)의 기여금이 추가돼 만기 시 약 1,200만원+이자를 일시수령하는 구조였습니다. 3년형(1,800만원)은 2021년 말 종료되었고, 2년형도 2024년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현재는 2023년 이전 가입자의 만기수령 안내 위주로 운영되며, 신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금융위·5년)·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3년 저소득)·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부·중소기업 취업 청년 + 기업 매칭) 등 다른 제도로 참여해야 합니다. 만기 수령금은 원금은 비과세이며 이자소득세(15.4%)만 원천징수됩니다.
아니요. 2024년 1월부터 신규가입이 종료되었습니다. 2023년 이전 가입자만 만기까지 지속 납부·수령 가능합니다. 신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은행·5년), 청년내일저축계좌(저소득·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대체 제도로 참여하세요.
자발적 퇴사나 중복가입 등 청년 귀책 사유이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하고 정부·기업 기여금은 환수됩니다. 기업 귀책(도산·권고사직)이면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질병·결혼·육아·학업 등 정당한 사유는 6개월 이내 복귀 시 중도해지 없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금(청년·기업·정부 기여금 합계)은 비과세이며, 가산된 이자 부분에만 이자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소득세와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 청년(고용보험 미가입 이력 12개월 이내) 대상이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2022년 종료)는 이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청년이 5년간 자산형성하는 제도였습니다. 두 제도 모두 2024년 기준 신규가입은 종료되었습니다.
만기 약 1개월 전에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 본인에게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포털(sbcplus.or.kr)에 로그인해 '만기수령 신청' 메뉴에서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5영업일 내 일시 입금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근거해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이 2016~2023년 운영한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장기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 제도입니다. 만 15~34세 청년이 중소·중견기업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본인이 약 30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 400만원과 정부 400만원의 기여금이 추가돼 만기 약 1,200만원+이자를 일시수령하는 구조였습니다. 3년형(1,800만원)은 2021년 12월 말 종료, 2년형도 2024년 1월부터 신규가입 중단되었고, 2026년 현재는 2023년 이전 가입자 만기수령 안내 위주로 운영됩니다. 만기 수령 절차는 공단의 안내문 수령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공식 포털(sbcplus.or.kr)에서 만기수령 신청, 기업 납부 확인을 거쳐 본인 계좌로 일시 입금되며, 원금은 비과세이고 이자 부분만 15.4% 원천징수됩니다. 신규 청년은 청년도약계좌(금융위·은행·5년형, 만기 약 5,000만원), 청년내일저축계좌(복지부·3년 저소득·1,440만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고용부·중소기업 취업 청년·최대 1,200만원) 등 2026년 현행 제도로 참여해야 합니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5년형)도 2022년 말 종료되었습니다. 중도해지는 청년 귀책 시 기업·정부 기여금이 환수되며, 기업 귀책이나 정당 사유(질병·결혼·육아·학업 6개월 이내 복귀)는 전액 수령 또는 계속 가능합니다. 상세 조건과 만기 수령액은 반드시 공식 포털 또는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거주자 대상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