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기준: 2026년 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재산과표 5.4억/9억 기준. 탈락 여부와 지역가입자 전환 시 예상 보험료 참고 계산.
| 소득 요건 |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과표 5.4억 초과~9억 이하인 경우 1,000만원 이하) |
|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 (형제·자매는 1.8억원 이하 + 연령·장애 요건)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0원이어야 함 |
|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부모·자녀·조부모·손자녀 등 부양 관계 + 동일 세대 또는 경제적 부양 사실 |
| 재산과표 구간 | 필요 소득 기준 | 피부양자 인정 |
|---|---|---|
| 5.4억원 이하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인정 |
| 5.4억 초과 ~ 9억 이하 | 연소득 1,000만원 이하 | 인정 |
| 9억 초과 | 소득 무관 | 불인정 (자동 탈락) |
피부양자 탈락 → 지역가입자 전환 시 소득·재산·자동차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고령·은퇴자의 경우 2024년부터 '재산 공제' 5,000만원 일괄 적용 등 완화 조치가 있으나, 정확한 보험료는 공단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연 1회 정기 조정 | 매년 11월, 전년도 소득자료 반영해 재심사 |
| 수시 상실 | 사업소득 발생·재산 증가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상실 처리 |
| 취득 신청 | 자격 회복 시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신청 |
| 이의신청 | 상실 통지 후 9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 가능 |
기준 수치는 2022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동일하게 유지 중이며, 2026년 3월 시행규칙 개정으로 세부 절차가 갱신되었습니다.
본 페이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보건복지부 공식 안내(2026년 4월 기준)를 참고용으로 요약한 가이드입니다. 피부양자 자격 기준(소득 2,000만원·재산과표 5.4억/9억)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르며, 개인별 판정은 가족관계·부양사실·세대 구성 등 추가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계산기는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추정치로, 실제 자격 상실·유지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심사 결과가 최종입니다. 본 도구는 어떤 보험·금융상품도 권유·중개하지 않으며, 건강보험공단과 무관한 민간 가이드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부모·자녀 등 부양가족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을 보험료 부담 없이 건강보험에 가입시키는 제도입니다. 2022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소득 기준이 연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되었고,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시 소득과 무관하게 자격이 상실됩니다. 2026년 3월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164호)으로 세부 인정 절차가 갱신되었으나, 핵심 기준 수치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자동차에 따라 별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자·배당·사업·근로·기타·연금소득이 모두 합산됩니다. 비과세 소득(예: 장애연금 일부)은 제외되지만, 공적연금은 전액 반영됩니다. 소득이 1,999만원이면 유지, 2,001만원이면 탈락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탈락합니다. 적자 또는 0원이라는 것이 세무신고로 확인되면 유지 가능하나, 공단은 사업자등록 자체를 엄격히 심사하므로 폐업·휴업을 함께 확인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닙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을 곱한 금액입니다. 예컨대 공시가격 15억 아파트는 과세표준 약 9억원 수준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재산·자동차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재산 공제·소득평가 기준에 따라 달라 월 5만원~30만원 이상까지 차이가 크므로, 건보공단 '건강보험료 모의계산'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매년 11월경 전년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정기 심사하며, 재산 변동·사업소득 발생 등이 확인되면 수시로 자격이 상실됩니다. 자격 상실 통지 후 9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은 연 2,000만원 이하까지 인정됩니다. 연 3,000만원(월 250만원)이면 2,000만원 초과로 탈락합니다. 다만 재산과표 5.4억원 이하이고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유지 가능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소득·재산·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은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재산과표 5.4억 초과~9억 이하는 1,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탈락합니다. 재산 요건은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하(형제·자매는 1.8억원 이하)이며, 9억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자동 상실됩니다. 2022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기준이 유지되고 있으며, 2026년 3월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164호)으로 세부 절차만 갱신되었습니다. 탈락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재산·자동차에 따라 별도 보험료가 부과되며, 정확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nhis.or.kr) 모의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심사는 매년 11월, 수시 상실은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이뤄지며 이의신청은 상실 통지 후 90일 이내 가능합니다.